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획재정부, 여성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청 소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3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당시의 정관(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민법제80조 제2항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000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