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통 공통, 허가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획재정부, 여성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청 소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3.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3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당시의 정관(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000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