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지식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및 그 소속청 소관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중앙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외교통상부, 통일부 및 그 소속청 소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시도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이 변경허가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3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영리법인 설립변경허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때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민법제42조 제45조,제46조 및 소관 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0000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