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통 공통, 허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그 소속청 소관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4일)
  2.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중앙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중앙행정기관(15일)
  3.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중앙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4.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4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동일 명칭 여부 조회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에서 명칭 입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 생략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각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000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