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그 소속청 소관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4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중앙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중앙행정기관(15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중앙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4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동일 명칭 여부 조회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에서 명칭 입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 생략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각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민법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000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