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공통 공통, 신고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2. 법무부 소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중앙행정기관(10일)
  3.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4.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3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자 할때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당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0000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