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신고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3,000제곱미터이상), 7개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17.1.28.시행에 따라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여 건축물 관리주체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5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