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인가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Routed via
    새마을금고중앙회(3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2조,제37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및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50인 이상의 발기인) (6)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