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경유Routed via
- 새마을금고중앙회(3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2조,제37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및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50인 이상의 발기인) (6)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 새마을금고법제7조, 제7조의2, 제12조, 제3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