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 발급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행정안전부(0일)
- 처리Processed
- 행정안전부(3일)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시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시.군,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특별시.광역시)구, 방송통신위원회,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구,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시.군,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도,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상대비자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조달청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에 필요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임을 확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신청)서 (2)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시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휴.폐업사실 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2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