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확인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 발급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3일)
  2.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시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시.군,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특별시.광역시)구, 방송통신위원회,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구,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시.군,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도,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상대비자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조달청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에 필요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임을 확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신청)서 (2)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시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휴.폐업사실 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2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