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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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전라남도지사 소속 여순사건실무위원회 (1년)
- 처리Processed
- 전라남도지사 소속 여순사건실무위원회 (0)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순사건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할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