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청구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년기준표 표기 총 4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60일(약 4.0년)

    접수Recei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년)
    처리Process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영 제18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방불명 희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말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 그 사유서) 희생자 결정통지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