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제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휴지·폐지·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항자 업무 휴지, 폐지, 재개 신고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폐지(廢止)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이며, 신고 신청서는 문서24(https://docu.gdoc.go.kr)로 접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무휴지․폐지․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2) 기존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휴지·폐지·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