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제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지정 신청서는 문서24(https://docu.gdoc.go.kr)로 접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제출) (2) 인증업무 대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