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과학기술인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20일)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구, 읍.면.동(0일)
토지·지방세 조회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건축물 조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동(0일)
어선 조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1)온라인 신청(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2)방문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3) 피후견인 재산조회(방문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짐 ※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음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상속관계 증빙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 2.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 별지 제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