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추천
외국인 고용추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7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3)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4)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5)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6)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외에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7)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8)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10)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1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 고용추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