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추천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사증취득과 국내체류관련 허가과정에서 편리를 제공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고용추천제도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과학기술인력 고용추천 요청 서식 (2) 고용기관(업체) 소개서(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포함) (3)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4) 피고용인 소속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최근경력순, 박사학위자는 선택사항) (5)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사본 (6) 원고용주의 동의서(변경시) (7) 고용사유서, 피고용자 여권사본 및 이력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