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승인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 및 구역의 변경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701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