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방재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방재협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변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소의 소재재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동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5)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6)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