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한국방재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방재협회(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일반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