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는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연장사유서로 갈음함.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방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점유자)에게 대피시설 또는 대피호의 설치, 물자의 비축 등을 명령하였을 때 그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민방위기본법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