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운항약관(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ㆍ도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항약관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2조제1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2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6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