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청구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7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검역본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포상금 지급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부정축산물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및 지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4) (제49조에 따른)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