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도축검사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축업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축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