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사항 변경등록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읍.면.동,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읍.면.동, 시.군.구, 특별자치시(3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소재지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외 변경 9천3백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의 4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영업등록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등록 영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등록증 1부 (2)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