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허가

축산물 영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인터넷 신청 시 9천원, 방문 신청 시 1만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허가 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허가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건강진단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물 영업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