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나 신청을 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외동포 및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예술인 또는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예술인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10조의2 제2항, 제77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3 제4호, 제104조의6 제4항 제6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125조의3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1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