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 특례고용외국인 근로자(H-2)의 채용을 위하여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제1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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