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시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급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4) 일반건축물대장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재발급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