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시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급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4) 일반건축물대장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재발급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 제14조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