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및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서류 1부 재정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시설 구비현황 서류 각 1부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서 1부 교육운영규정 1부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1. 사업자등록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 제5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8항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제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