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신고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9,3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품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서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