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1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9조의2 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