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시험

식품 등의 재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 의뢰 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식품등의 재검사 결과 통보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정부에서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 요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식품위생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 등의 재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