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 및 재심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연장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20일)
재심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연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재심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필요시제출)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제3항, 제16조 제2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 및 재심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