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1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교육훈련 방법 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훈련의 과정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신청서 2. 조직운영규정 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48조의4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8조의3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