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허가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갱신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을 갱신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원본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전 유효기간 동안 인체세포등 관리업무의 실적에 관한 서류 (4) 이전 유효기간 동안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