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허가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ㆍ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이하 "세포처리업무"라 한다)를 하려는 자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2)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세포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7)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