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인증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NGS)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신청방법(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서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관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그 기관의 임상검사실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계·구성한 체외진단검사체계를 갖추고,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체외진단검사에 관한 사무운영규정 (3) 최근 2년 이내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실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