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신고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조직은행설립허가증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직은행을 허가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조직은행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2항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7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