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건당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9300원, 영업자 성명 변경-무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영업등록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영업소의 소재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 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등록증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일반건축물대장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