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 건당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영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