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위생용품수입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9,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영업신고증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 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 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위생용품 관리법제6조 제3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