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단,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