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38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재지정)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3) 신청기관의 조직도 (4) 신청 당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개요를 적은 서류 (5) 자체 업무규정 (6)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