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신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변경신고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품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