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신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신고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품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