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과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을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 1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