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계획서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