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가공식품 등:서류검사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일)
가공식품 등:정밀검사(식품조사처리식품,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제외)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가공식품 등:정밀검사(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가공식품 등:정밀검사(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축산물:서류검사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축산물:정밀검사
18일기준표 표기 총 1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 6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경인,부산,대전,광주,대구)에서 업무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