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신고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서류검사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일)
  2.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현장검사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3.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정밀검사(식품조사처리식품, 가온보존시험대상 제외)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4.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정밀검사(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5.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정밀검사(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6.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무작위검사(진균수시험대상, 식품조사처리식품, 가온보존시험대상 제외)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7.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무작위검사(진균수시험대상)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8.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무작위검사(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9.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무작위검사(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10. 축산물 : 서류검사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11. 축산물 : 현장검사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12. 축산물 :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기준표 표기 총 1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 6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경인,부산,대전,광주,대구)에서 업무담당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나.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합니다.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3)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4)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5)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해당합니다) (6) 바.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아.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해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0)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