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갱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갱신신청서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식품안전정보원(0일)
    처리Processed
    식품안전정보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갱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갱신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갱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