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0만원(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허가신청서,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생산공정이용 설치·운영(허가서,신고확인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 1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