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개월기준표 표기 총 1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0일(약 1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월)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독성자료 검토 - 3천만원, 잔류자료 검토 - 5백만원(농약, 식품별), 1천만원(동물용의약품, 동물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입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변경/면제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변경/면제 통보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7조의3, 제9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