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기타

수입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개월기준표 표기 총 1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0일(약 1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독성자료 검토 - 3천만원, 잔류자료 검토 - 5백만원(농약, 식품별), 1천만원(동물용의약품, 동물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변경/면제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변경/면제 통보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