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 사항 중 변경사항(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유통기한)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3)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